귀국이사는 세금이 전액면제됩니다. 소정의 통관비를 관세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.
이민가방/골프채/TV 등은 우체국접수가 불가능하며 대형화물취급비용이 부과됩니다.
3개월 이상의 해외체류기간이 충족되면 사용하시던 화물을 면세로 통관가능(식품불가)
주민센터나 민원웹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(최근 입출국날짜가 모두 찍힌 것).
면세는 귀국후 6개월까지 유효하므로 잔여/추가화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맡겨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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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국 후 직접 관세사와 연락하여 처리하시면 더 빠른 통관이 가능합니다.
식품/비타민 등은 중고물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.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