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p.customs.go.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통관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. 불이익이 없도록 정확하게 신고해 주세요.
통관시 반입물품을 임의로 검역하게 되며 소정의 검역비가 붙습니다.
견과류/과실류/분유/한약재/햄/버섯 등이 검역을 주로 받습니다.
한국우체국택배는 파손보상이 없으므로 깨지는 물품은 주의해서 잘 패킹해 주세요.
물품의 5% 납부시 보상가가 적용되어 파손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(~$2500)
이민가방/골프채/TV 등은 우체국접수가 불가능하며 대형화물취급비용이 부과됩니다.
북나라: 일/화/목 영업마감까지
위즈택배사무실: 오후 2시(월수금) 6시(평일)
세관신고 시 부정확한 물품명/ 누락된 물품은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붙습니다
통관시 개인통관부호가 의무화되었습니다. 실명인증 오류 시 통관이 지연됩니다.
일반통관(세금/비타민/식품/의약품/기능성 화장품)의 경우 주민번호 사용가능합니다
한국국적이 아닌 분들은 여권번호나 거소증 번호로 통관받으실 수 있습니다